[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 집행을 위해 지난 1월 22일 임시조직(TF)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추진단을 이날부터 3년간 과 단위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 1명씩이 파견된다. 추진단 인원은 모두 13명이다.
앞서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