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줄인다…위치발신장치 끄면 징역형·구명조끼 의무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를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어선 내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

해수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어선 전복·침몰 사고 5건을 분석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한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폐어구가 스크루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 시 안전 확인과 구조활동에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단선(어선 그룹)을 활용할 계획이다.

어선 사고 판단 여부는 기존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어선 안전 조업국 이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을 통해 통신환경도 개선한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내년부터 ‘어선원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선복량 제한을 완화해 ‘길면서도 깊은’ 평태의 복원력이 강한 어선이 건조되도록 하고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24m→12m 이상 어선)과 바람 세기 테스트 적용 어선(40m→20m 이상 어선)도 각각 확대한다. 안전 인력 및 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어선 건조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건조업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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