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상이군인 재산세 감면 및 면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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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최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미국의 상이 군인일 경우 재산세 감면 및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미 군대 복무시 발생한 부상에 따라 장애를 입은 상이 군인은 부상 정도에 따라 재산세 일부 감면 및 면제가 가능하다.

특히 부상에 따라 일상 생활 및 생계 활동이 어려운 상이 군인과 그 배우자(동거인도 가능) 경우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부상 정도는 미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를 통해 판정이 가능하다.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2월 15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혜택은 신청 후 최대 8년동안만 가능하다. 

LA 카운티의 경우 지난 한해 약 5000여명이 이를 신청해, 총 780만달러의 재산세를 감면 및 면제 받은 바 있다. 평균 감면액은 신청자당 1700달러 정도로 알려진다. 

한편 상이 군인으로 연 소득이 기준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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