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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선(先)구제 후(後)회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채권 매입 기관이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법률로 확정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만일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국회가 재표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