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각지대 줄인다…국민연금-강원특별자치도 업무협약 체결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오른쪽)와 이경희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이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공단과 강원특별자치도가 10일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이경희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진행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5세가 지났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방식으로, 자격을 갖췄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두 기관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신청자를 빠짐없이 발굴해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여규 연금공단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노후생활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시작됐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만48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만56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2024년 2월 기준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 979만9829명 중 660만3041명(67.4%)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36만9549명 중 25만7279명(69.6%)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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