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규정 위반…이달 중 징계수위 논의
[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피겨 여자 싱글 성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 여러 차례 술을 마셔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15일∼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여자 싱글 성인 국가대표 선수 2명이 본인 숙소에서 여러 차례 맥주를 포함한 술을 마셨다.
연맹에 따르면 대표팀 소집 훈련 기간 중 음주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연맹 관계자는 “해외 전지훈련도 공식 훈련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만큼 음주 금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선수들이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연맹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우선 자체 조사를 통해 선수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로 정지했다. 또한 훈련 기간 여자 선수들의 숙소를 방문한 남자 선수 역시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다.
연맹은 이달 내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