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제폭력’? 성폭행·주거침입에도 ‘구속영장’ 기각…20대女, 불안감에 ‘투신’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 이효정씨(왼쪽)와 가해자. [JTBC뉴스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거제 전 여친 폭행 사망사건과 강남역 명문대 의대생 여친 살인사건 등 교제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남친이 또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20대 여성이 투신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앞서 경찰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일하는 카페에 무단침입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결국 피해 여성이 투신까지 해서 크게 다치자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성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또 무단침입 사흘 전에는 피해여성 B씨를 성폭행했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며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성범죄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여성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신까지 시도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구속율은 1.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이후 4개월 간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44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에 불과하다.

예컨데, 올 4월에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간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은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 측은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하라"며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또 5월에는 명문대 의대생이 이별 통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명문대 의대생인 C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D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