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 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집단사직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소명할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건 의사회원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며 “저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혐의 여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번 소환 조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27일 무기한 휴진 예고가 전공의와 사전 소통된 것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달 초 한 차례 출석해 조사 받았지만 1시간도 되지 않아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조사를 위해 이날 임 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임 회장을 비롯한 의협의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경찰은 지난 3월 압수수색으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임 회장을 비롯, 의협 전·현직 간부 등 6명에 대해서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4월에는 임 회장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고 의협 관계자와 직원,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며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