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20시간여 밤샘 조사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았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오전 8시 10분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출석해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20시간 35분 뒤인 이날 오전 4시 45분께 취재진을 피해 귀가했다.

김 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해 11월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재출석을 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가 허용된다.

이날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기소했다. 배 전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작년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홍은택 전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 등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 사무실 일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지난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