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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을 부모가 민사상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법률대리인인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등 1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인 원고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반 동급생에게서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급기야 같은 해 5월께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졌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내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 결정을 했다.
다만 가해 학생 부모가 학교폭력심의위의 학교폭력 인정에도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하자, 피해 학생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법원은 “친권자인 가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배문형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어리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게 가해 학생 측에 유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