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 시험, 시대착오적 ‘학력 제한’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 제도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정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지금도 대부분 국가기술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사의 경우 직무경력 9년, 대졸+경력 6년, 기사+경력 4년, 기능장은 직무경력 9년, 기능사+경력 7년, 산업기사+경력 4년, 기사는 직무경력 4년, 산업기사+경력 1년, 관련학과 대학졸업, 산업기사는 직무경력 2년, 기능사+경력 1년, 관련학과 전문대졸 식이다.

기능사의 경우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관련 분야 학위가 없더라도 직무경력만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하지만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임상심리사 1급은 심리학 분야 석사 이상, 2급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돼있다.

특히 임상심리사 2급은 전공과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어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는 물론 전문대학에서 심리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하더라도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4년제 대학 공학계열 전공자는 응시할 수 있지만 전문대학 심리학과 전공자는 아예 응시조차 안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임상심리사 응시 자격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국가기술자격 내 학력 차별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청년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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