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민생지원금 이어…8월국회도 ‘野 입법 강공’ 몰아친다[이런정치]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까지 ‘방송4법’ 처리를 완료한 후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방송4법 처리 시도에 여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국면이 닷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7월 국회 막판까지 여야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7월 국회가 종료된 후 곧바로 8월 국회를 열어 여권 의혹을 겨눈 특검법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야당발(發) 입법 공세는 쉴 새 없이 몰아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오전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고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석 의원 187명 전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이날 방문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해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온 방송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만 남겨두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로 사장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와 의결 요건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법과 KBS, MBC, EBS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각각 담은 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4법 처리를 강조해왔다. 야당 주도로 지난 26일 방통위법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28일 새벽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신청으로 이날 오전 다시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지난 후 강제 종료하고서 30일 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해 방송4법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면 지난 25일부터 이어진 방송4법 관련 필리버스터 국면이 5박 6일만에 일단락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7월 국회 기간 내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노란봉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두 법안도 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상황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요구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 상정→여당 신청으로 필리버스터 시작→야당 주도 법안 본회의 통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될 전망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7월 국회가 마무리된 후 바로 8월 국회를 열어 여권 의혹을 겨눈 특검법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7월 국회 마지막 날인 8월 3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일부터 시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던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끝에 부결된 후 여권 의혹 전반을 두루 검토하면서 새 법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합쳐 재추진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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