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티메프 기업회생으로 달라진 것 없다…채권 회수 불명확”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승희·강승연 기자]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기존의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9일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은 예상하고 생각했던 부분”이라며 “두 회사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과 카드사, 결제대행업체(PG사)들은 채권자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티메프의 재산을 동결해보고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회생, 그렇지 않으면 파산이 될텐데 그 과정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민사채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티메프의 판매대금을 대신 환불하거나 정산받지 못한 모든 이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용채권을 가진 이들은 담보채권을 가진 이들에는 밀릴 수 있어 그 부분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도 기존의 구제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티메프의 회생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양사의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판매업체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금일 발표한 정부합동 지원대책(유동성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내일 국회 출석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가 카드사 및 PG사를 통해 결제취소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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