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관계자가 폭염 대비 건축공사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지역내 건축공사장에 대해 8월 말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지하는 등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인·점검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 폭염경보가 발효된 이후 건축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폭염대비 건축공사장 117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공사장 폭염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수칙 리플릿을 전달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대비해 무더위 시간대 휴식시간 부여, 그늘막 제공 등 각종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했다.
온열질환이란 무더위에 장시간 작업 시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증상을 방치하면 열사병, 열 탈진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으로는 규칙적인 수분 섭취, 일하는 장소에 그늘진 휴식공간 마련, 규칙적인 휴식 또는 작업 중지이다.
특히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고령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는 건축공사장에서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과장은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염 시 행동요령을 준수해 더위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