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몬·위메프 환불 피해 접수…집단 분쟁조정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본사 건물이 폐쇄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1일 오전 9시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는 여행사들이 티몬·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7726건의 큐텐 계열사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티몬이 6476건(83.8%)으로 가장 많고, 위메프 1223건, 인터파크커머스 20건, AK몰 2건, 큐텐(위시플러스) 5건 등이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명세(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 등이다. 또한,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은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60일 이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공고가 종료된 이후 30일(최대 90일) 이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도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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