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달라” 공문 발송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예술인 단체전시 '기억의 지도'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통일부는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법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가 2019년 1월23일자로 만료된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2022년 9월 통일부 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재단 이사 추천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여야 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적 기구”라며 “해당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단 이사와 자문위 위원을 조속히 추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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