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포비아’ 확산중인데…기계식주차장 전기차 이용 확대 입법예고

일반 주차장보다 화재에 더 취약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諸元) 기준을 상향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6일 오전 5시께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 밑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일반 주차장보다 화재에 더 취약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諸元) 기준을 상향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차량의 제원 기준이 상향되면 내연기관차보다 무거워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가 어려웠던 전기차 대부분이 입고할 수 있게 돼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3월 입법예고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워 하중 등에 상한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형과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의 제원 기준이 상향되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 중 97.1%,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9.7%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의 16.7%만 이용할 수 있었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3%가 이용 가능했다.

기계식 주차장은 이미 전기차로 인해 사고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전기자동차 등장에 따른 대형 화재·붕괴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중대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시설의 주차장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등 차량 하중의 영향을 받는 인공 구조물에 다수의 전기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건축물 붕괴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주차타워에 전기차 입고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더구나 현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만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다.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식 주차장도 각 층이 아닌 사실상 한 층에만 소화설비를 설치해도 무방해,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화재 시 고온 유지와 함께 불길이 지속되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질식소화포나 이동식 침수조 등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 하나, 진입이 쉽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의 특성상 이런 설비를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한 기계식주차장 설비업체 관계자는 “철골 구조의 기계식 주차장은 콘크리트 구조의 주차장보다 화재에 더 취약하지만, 규정은 오히려 완화돼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애초 이달 중순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안전성 검토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천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도 있었고, 기계식 주차장이 화재에 더 취약할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관계 부처 등과 더 심도 있게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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