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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씨는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4일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등 의혹 관련 콘텐츠를 제작·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유튜버들을 구속해 기소하고, 이를 도운 유튜버 크로커다일(최일환)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피의자들은 겉으론 ‘사회 고발을 통한 정의 실현’을 내세웠으나 사회적 강자를 상대하진 않고 대부분 약점 잡힌 유명인을 상대로 한 ‘거래’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제역,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이용해 거액을 갈취했음에도 논란이 되자, 피해자를 지켜주려고 활동한 ‘흑기사’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 구제역은 쯔양에게 2021년 10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협박), 지난해 5월, 쯔양에게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하지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혐의(강요)를 받고있다.
또 지난해 2월, 구제역은 전국진과 공모해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냈다(공갈)고 검찰은 보고있다.
비슷한 시기,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도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는 취지로 권유한 혐의(공갈 방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이른바 ‘사이버렉카 연합회’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고있다. 수사 결과, 구제역 등은 본인들을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 자칭하며 정기모임, 단합회 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구제역이 쯔양에 대한 제보를 입수하자마자,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 당해봤자 그냥 벌금 나오고 끝난다”, “나도 돈 좀 받게 동생 좀 꽂아주십쇼. 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 “영상 올려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냥 엿 바꿔먹어라”, “이거 2억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제공] |
앞서 지난 2일 카라큘라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에 검찰은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사건 외에도 타인의 약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