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화현(왼쪽) 위메프 대표이사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과 위메프 사태 관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직원 퇴직금 체불로 당국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달 중순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회사를 떠난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퇴직금을 못 받은 직원 수는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퇴직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최근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는 체불 관련 진정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마련하고자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산 유동화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퇴직자 수가 누적돼 체불 이슈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 역시 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지 불분명하다.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미지급 문제는 티몬 등과 같은 다른 큐텐 계열 플랫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티몬은 7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지난 9일 지급했으나 이달 급여분과 앞으로 발생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는 미지수다. 7월분 급여·퇴직금을 수령한 뒤 수십명이 현재 회사를 떠났으며, 퇴직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퇴직금 체불 우려가 계속 제기된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