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환불을 한 고객에게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낸 필라테스 학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학원 측은 욕설을 고의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필라테스 학원으로부터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화제다.
12일 필라테스 학원을 방문한 A씨는 14일부터 수업을 듣겠다며, 수강료를 결제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바로 다음날인 13일 환불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학원 측은 ‘10%의 위약금을 지불하든지, 위약금을 지불하기 싫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며 전액 환불을 거절했다고 한다.
A씨는 “단 하루라도 수업을 들었거나 상담 과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 고지를 받았다면 10%의 위약금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겠지만, 상담 과정에서 듣지도 못했고 수강권 개시조차 하지 않았는데 환불받으려면 위약금부터 지불하라는 답변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이후 A씨는 학원 측과 사소한 언쟁 끝에 환불을 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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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학원 측의 환불 알림 메시지에 A씨의 이름 뒤에 '환불X신'이라고 욕설이 적혀 있던 것이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을 소비자원에 신고했다.
학원 측은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통 ‘환불 고객명’으로 저장해 놓는데 왜 ‘환불×신’이라고 알림이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다른 데(학원)서 의뢰받고 등록하고 취소한 것 같아서 회원 삭제했다. (욕설을)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내용은 모르겠고, 회원 삭제했는데 왜 저렇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신고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답변이 오자 A씨는 문제의 알림 메시지를 캡처해 학원 측에 보냈다.
그러자 학원 측은 “저런 거를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 저렇게 간 부분에 사과드리는데 일부러 저렇게 보내는 것은 기본 상식선이라(기본 상식에 맞지 않는 만큼) 고의가 아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어 “고의 아니게 저희 쪽에 기재한 내용인데 알림으로 (가게끔) 고의적으로 보낸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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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희 쪽도 너무 좋지 않은 감정에 그렇게 잠시 기재했다가 삭제한 것”이라며 “잘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날 취소하는데 약간 업장 기만한다는 생각이 크게 들어서 기재를 그렇게 했다가 바로 지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데(학원) 의뢰받고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의심되어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환불 고객이 달갑지는 않을 것이나 제가 이런 욕설을 들을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저 또한 과거에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으로서 이 상황이 납득하기 어려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