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 왼쪽부터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형명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김성은 경희대 대학원 교수,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위원장),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정 SBS 보도본부장 [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20일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과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새 위원으로 임명하고 12기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를 구성했다.
제11기 경찰위원회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는 19일 만료됐다. 새로 임명된 2명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 19일까지 3년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임명식 이후 국가경찰위 임시회의가 열렸고, 참석 위원들은 12기 위원장으로 윤용섭 변호사를 선출했다.
윤 위원장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를 고민하겠다.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 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1년 7월 경찰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됐다. ▷국가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권 등을 행사한다.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등 경찰 업무 발전을 모색하는 기구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신임 위원들에게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며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경찰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