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의료원 등 7개 병원, 내년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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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7개 병원(11개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조정안을 수락하며 교섭이 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교섭이 타결된 병원은 중앙대학교의료원(2개 사업장), 고려대학교의료원(3개 사업장)(이상 중앙노동위 관할),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2개 사업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이상 서울지노위 관할), 대전을지대학교병원(충남지노위 관할) 등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8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7차례 교섭을 진행했고, 쟁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8월 13일 노동위원회에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조속한 진료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임금 동결 및 병원별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안을 제시했다.

노동위원회는 15일의 조정기간 동안 노사간 자율교섭 및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고, 그 결과 7개 병원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7개 병원 모두 조정안을 수락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한양대학교의료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등 11개 병원(51개 사업장)의 조정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병원의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된데 이어 오늘 있을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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