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코·안면 윤곽 성형까지…‘45억 코인 사기’ 총책 10개월 도주 끝에 덜미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받고 성형수술까지 하며 도피행각을 이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안면 윤곽 수술 등 성형수술을 하고 가발까지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는 말로 피해자 158명을 속이고 이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수신, 약 45억원을 편취한 총책 A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이 A씨를 검거한 건 약 10개월 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 폐쇄회로(CC)TV 및 통신내용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올해 7월 25일 은신처에서 검거하고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10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도주 수법을 동원했다. A씨는 수사 기관이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쌍커풀, 코, 안면 윤곽 수술 등 약 21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하고 가발을 착용했다. 또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도피를 조력한 5명은 범인도피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전날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A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B씨, A씨의 여자친구 등으로 A씨에게 성형외과를 소개해주거나 대포폰·통장 및 도피 자금을 전달했다.

특히 B씨는 금전적 대가를 위해 경찰 추적 과정에서 A씨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사법 작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총책 A씨의 검거 당시 사진(왼쪽)과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아울러 A씨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금을 모은 상위 모집책 4명과 중간 모집책 4명도 각각 지난해 9월과 지난 2일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검거된 은신처에서 1억원을 발견해 압수하고 A씨 등의 재산 1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국가 수사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인도피 범행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형사법 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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