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웨딩박람회서 덜컥 한 계약, 14일 내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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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 A씨는 지난 2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를 계약하고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 16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틀 뒤 A씨는 계약 당시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며 위약금 89만원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7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140건으로 지난해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

계약 관련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를 차지했다. 이유를 보면 ‘청약 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뤄진다”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을 따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나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과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또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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