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기와 해상풍력 단지 [123rf]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중국 상무부는 캐나다·일본·인도산 할로겐화 부틸고무(halogenated butyl rubber)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을 14일 고시했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2024년 제38호 공고문에서 "중국 관련업계 신청에 따라 중국 정부 반덤핑법 규정에 의거해 14일부터 이들 3개국에서 수입된 할로겐화 부틸고무의 반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향후 1년간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된 제품이다. 덤핑으로 인한 산업 피해 관련 조사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기간동안 이뤄진다.
할로겐화 부틸고무는 튜브가 없는 튜브리스 타이어와 약병 마개, 충격 방지 패드, 접착제 등 제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유럽연합(EU)·싱가포르산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앞서 중국은 2018년 8월부터 미국과 EU 등지의 회사들이 이 제품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해 중국 내 산업에 손실을 줬다면서 미국산 75.5%, EU산 27.4∼71.9%, 싱가포르산 23.1∼45.2%의 관세를 각각 내렸다.
중국은 이 조치를 지난달 20일부터 5년 연장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덤핑 조사 대상에 캐나다가 들어간 것을 두고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결정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 조치에 맞서 캐나다산 유채씨(카놀라유 원료)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