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시작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와 관련,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 소속 여야 위원은 이번 국감 증인으로 바이틀 대표를 신청했다. 이에 바이틀 대표는 여야 협의와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최종 증인 명단 의결을 거쳐 향후 국회에 출석하게 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감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 ‘전기차 화재’가 주요 사안이 된 것은 지난달 1일 인천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결정적이다. 당시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붙으면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차량 87대가 불에 탔고 783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입었다. 화재 진압에만 약 8시간이 걸렸다.
이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차 화재 관련 예방 예산을 논의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또 지난달 25일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조만간 의무화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 가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 올해 추진 등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이달 6일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후 발표했다.
민주당 또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고 발생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와 피해복구 및 보상 지원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 국토위는 10월 현대자동차의 경기도 남양연구소를 찾을 예정이다. 국토위 소속 여야 위원은 이번 시찰에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