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당신 아내, 저와 4년간 불륜 관계였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어느날 한 남자에게 걸려온 연락을 받은 A 씨는 이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낯선 목소리의 이 남자는 "당신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아서 복수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20일 이를 통해 불륜이 적발된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편 A 씨의 이야기를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연락을 한)남성이 보내온 불륜 증거가 너무 확실해, 한순간 아내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며 "불륜 증거를 아내에게 들이밀며 이혼하자고 했다"고 했다.
이어 "아내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등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저는 합의서를 바탕으로 협의 이혼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아내가 마음을 바꿔 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곧바로 아내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며 "불륜에 대한 증거와 재산분할 합의서를 바탕으로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려고 한다. 재산분할을 생각하니 골치가 아프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답을 구했다.
내용을 본 김진형 변호사는 "A 씨와 아내가 미리 작성해 둔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가 있다고 해도, 두 사람이 결국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선 그 합의서의 존재를 바탕으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기는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 씨가 결혼 기간 내내 번 소득의 정도, 부모 등 A 씨의 원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쓴 금원의 재원, 명백히 아내의 귀책 사유로 인해 A 씨의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충분히 밝혀야 한다"며 "A 씨의 재산분할 대상을 최대한 적게 잡으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A 씨의 결혼이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해, 유책 배우자인 아내로서는 극히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게 아닌 한 A 씨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A 씨는 변론종결 전까지는 언제든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취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이때 A 씨가 아내와의 혼인 계속 의사는 없이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 소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