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간호법 통과·공포를 환영하는 간호사들을 향해 “그만 나대라”, “건방진 것들” 등 비하 발언을 쏟아낸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발언은 정당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논란 이후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전공의들 내쫓고 돌아오라고 저 난리를 치면서 정작 전공의들의 자리는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저따위 법에 환호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간호사들 입장에선 제 글이 매우 기분 나쁘겠지만 전공의들은 더 기분 나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의사 선배로서 전공의들을 대신해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선배란 자가 아무도 화도 못 내고 욕도 못 하면 더 화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간호사들을 향해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다. 그만 나대시라. 꼴사납다. 자기 것 훔쳐 가서 뻔뻔하게 자랑질하는 꼴을 보고 화 안 나면 호구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 사실을 알리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건방진 것들”이라고 올린 글.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SNS] |
앞서 20일 박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 사실을 알리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와 함께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적으로 이뤄진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법 제정안의 골자는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고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법으로 명문화해 법적 근거가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 이전부터 PA 간호사들이 이미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이행해 온만큼, 이들이 통상 하던 업무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