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햇살론, 못 갚는 사람 늘고 보험사에서도 빌린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신용도가 낮은 직장인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근로자 햇살론’ 연체가 급증하면서 서민금융원진흥원이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간 미뤄주는 긴급 조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도 덩달아 늘면서 상반기 신청 건수가 지난해 전체 수준에 이르렀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이를 대신 갚는 대위변제 비율이 올해 2분기 12.7%에 달했다. 대위변제율은 2022년 10.4%에서 2023년 12.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 제공]

근로자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면서 개인신용평점 700점 이하인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상반기 대위변제율이 치솟자 서금원은 지난 8월 근로자 햇살론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미뤄주기로 했다.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 금리는 상반기 기준 9.4% 수준이다.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호금융·저축은행에 이어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도 늘고 있다.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은 2022년 12월 처음 도입돼 지난해 169건이 실행된 이래, 올해 2분기 이미 169건의 대출이 일어나 올 연말쯤이면 수치가 작년 건수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민병덕 의원실 제공]

이에 민병덕 의원은 “정책 금융의 부실이 현실화하려 하자 서금원이 부랴부랴 1년의 원금 상환 유예에 나섰지만, 이는 언 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적절한 시기 과감한 채무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융 약자를 위한다는 근로자 햇살론이 오히려 빚으로 서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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