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해외투자 자문사가 다음달 선정된다. 또 조광료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는 등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올해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차 전략회의 이후 설치한 기술자문위원회와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 2개 자문위가 검토한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투자유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국내 6개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는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망구조와 시추 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다.
기술자문위는 앞으로 1차공 시추 후 정밀 분석을 통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 심해 유망구조 1곳의 개발 성공 가능성을 약 20%로 보고 향후 수년에 걸쳐 5000억원 이상을 들여 적어도 5곳의 시추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2월 1차공 시추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한 제도개선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과 정부 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조광료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정부는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국내 제도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조광권을 ‘대왕고래’ 등 유망구조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해저자원광물법 18조 등에 따르면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조광료를 산업부 장관에게 내야 하는데, 생산한 석유·가스 판매가액(가공·저장·수송 비용 등을 공제)의 최대 12%에 그치게 돼 있다. 안덕근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