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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성 BJ와 성관계를 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4일 살인과 절도, 재물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 씨의 전 아내 송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목을 그만 조르라고 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질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했고, 범행 사흘 뒤에야 피해자의 지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했다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신고 다음날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검거했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1200만원 정도를 후원했으며, 올해 3월 초부터 피해자와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 범죄로 두 차례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이프 워드'를 외치지 않아서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살인 전과가 있어 119신고를 못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유족에 대한 죄책감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 씨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송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결심 공판에서 사고였을 뿐 살인할 고의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는 "(피해자) 호흡 정지 후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장을 확인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달라"며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