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결제 대행사 한국정보통신 이용 피해자 모임이 지난달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한국정보통신의 환불과 해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자결제대행사(PG)가 자신들은 환불 의무가 없다는 법적 근거를 들고 나섰다.
PG협회는 법무법인 YK로부터 티메프 사태 관련 의견서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PG사는 티몬·위메프(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 받은 자’로 해석되므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책임은 없다는 해석이다.
전자상거래법 제 18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결제를 취소했을 때 입점업체가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돈을 돌려주고, 카드사도 해당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 18조 제1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입점업체)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티메프)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티메프)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두 조항을 티메프 사태에 반영하면 PG사는 연대책임이 없기 때문에 여행사·상품권 판매사 등 티메프에 입점한 사업자가 티메프를 통해, 혹은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티메프가 결제대금을 PG사에 환급한 경우에 한해 소비자에게 환급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
또한 PG협회는 티메프에서 거래가 이뤄진 여행상품·상품권·모바일티켓의 구매취소 가부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함께 받았다.
여행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여행자)에게는 여행대금의 지급을, 판매업자(여행주최자)에게는 여행급부의 일괄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업자는 여행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소비자의 여행에 약속한 의무 사항을 전부 제공해야 한다.
반면에 소비자(여행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결제대행업체인 PG사에 대금이 지급된 경우 소비자(여행자)는 여행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판매업자(여행주최자)는 PG사나 티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행급부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티메프에서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실제 내용이 예약대행에 지나지 않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PG협회는 “여행상품이 예약대행에 지나지 않는다면, 예약이 확정돼 소비자가 예약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 입점업체와의 약속도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제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 검토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PG협회는 여행상품과 함께 상품권 및 모바일티켓의 서비스 이행 완료 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한 결과 PG사와 소비자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YK는 이와 관련해 “각 상품별로 ‘여행예약확정내용발송’, ‘상품권 PIN번호 발송’, ‘모바일티켓 바코드 발송’이 된 시점에 티메프에서의 서비스 이행이 완료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PG협회는 일부 티메프 입점업체들의 직접적인 재결제 유도와 관련해 PG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도 받았다. PG협회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 1항에 따른 입점 업체들의 계약이행 책임뿐 아니라 자신이 부담해야할 티메프의 무자력 위험까지 PG사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보고,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답변받았다”면서 “재결제 유도로 인해 PG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 사태 환불 책임을 둘러싼 PG사와 여행사들의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PG사들은 지난 8월 소비자에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일부 여행사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