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판사 공현진)은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8월∼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씨는 당시 “유튜버 ○○○는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 키 ×××, □□□에 사는 사람”이라라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씨 측은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 및 여성들과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그는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