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 TV']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주차된 차에 부딪친 여성이 차량 수리비를 요구받자 되레 진단서를 내밀며 보험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와 몸통 박치기한 여성, 수리비 달라하니 오히려 치료비 달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46분께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
몇 시간 뒤 볼일을 모두 마치고 돌아온 A씨가 차량에 생겨난 전에 없던 흠집과 기스를 발견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A씨는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다 주차된 자신의 차량 보닛에 부딪혀 통증을 호소하는 한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됐다.
[유튜브 '한문철 TV'] |
차량에 기스와 흠집이 생겨난 자리와 블랙박스 속 여성이 부딪친 자리가 동일했기 때문에 A씨는 여성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A씨는 보행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지만 블랙박스 속 인상착의를 토대로 인근에서 직접 여성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여성은 차량에 발생한 피해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다음 날 보상액 청구를 하니 되레 진단서를 내밀며 대인접수를 요구하더라”고 토로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던 가해 여성이 돌연 입장을 바꿔 '피해자' 행세를 했다는 것.
A씨는 "여성은 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고 차량 색상이 어두워서 눈에 잘 띄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주차한 주차구역이 '경차 전용 구역'이 아니었고 주차칸 후미 카스토퍼에 뒷바퀴를 최대한 밀착시킨 점을 들어 보행자 부주의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주차칸 앞뒤가 짧아 차 전면이 주차칸을 살짝 벗어났지만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다하다 주차된 차에 자해공갈이라니’, ‘지나가다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쳐도 돌부리한테 치료비 요구해라’, ‘이젠 모든 주차된 차에 몸 부딪혀서 치료비 받을 수 있겠네’, ‘자해공갈죄 적용해서 엄벌 처해야한다’, ‘무서워서 주차도 조심히 해야겠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