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FT아일랜드 최민환…이번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발 당해

FT아일랜드 최민환(왼쪽)과 걸그룹 라붐 전 멤버 율희. [KBS·율희 유튜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로 고발을 당한데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도 추가로 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이 추가 접수돼 함께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인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FT아일랜드 최민환이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을 쥐어뜯거나 주요부위를 한 번씩 쓱 만지는 행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이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 만큼, 최민환의 행위 또한 율희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추행형’ 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민환의 전처인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가족들 앞에서 자기 가슴에 돈을 꽂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율희는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제 몸을 만지거나, 술 취해서 제 가슴에 돈을 꽂는 일이 있었다. 술 마셔서 애정표현이 격해진 건 줄 알았다. (업소 출입) 퍼즐이 맞춰지니 이건 못 고치는구나 생각했고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최민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최민환은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비롯한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최씨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FT아일랜드의 향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2인 체제(이홍기, 이재진)로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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