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딸을, 2019년 11월에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또 출산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수원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