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변호인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향해 '위법한 수사 상황 유출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다혜 씨를 대리하고 있는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도 있고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이 공개된 적도 있었지만, 다혜 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다혜 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혜 씨에게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이달 7일 또는 8일 등 총 세 차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다혜 씨 측이 거부했다. 또 검찰은 다혜 씨의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다혜 씨 측은 대신 서면 조사를 제안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다혜 씨가 불출석한 이유는 참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혜 씨는 이러한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면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했는데,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검찰의 행태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여기에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또한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의 공개는 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