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신생 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모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문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