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부작용 커…비공개가 맞아”
다만 수심위 운영제도 개선책 검토 예정
국가수사본부 [연합]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최근 대법원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여러 부작용을 감안할 때 수심위원 명단은 비공개가 맞다”고 소신을 밝혔다.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 본부장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은 강원경찰청 수심위 공개에 관한 심의여서 모든 수심위 심사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은 수심위 운영 정책을 두고 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최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명단 공개가 수심위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심의 절차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봤다.
이번 판단은, A 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단 공개’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대법원 판례로서의 기판력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강원경찰청이 소집한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 결정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경찰은 이번 대법원 판단을 전체 수심위 운영에 일괄 적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명단 공개 요청 등이 있다면 사안별로 판단하겠단 얘기도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 이후 경북경찰청에도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소집된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상태다.
우 본부장은 “이번엔 공개하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과거 다른 하급심 판결에선 비공개 취지의 판결도 있었다”면서 “수심위 명단이 공개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실관계는 확정한 것은 아니다. 법리적 판단을 명확히 했다면 기존의 상충되는 하급심 판결이 정리되겠으나 지금은 그런 단계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는 수심위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위원 명단까지 비공개로 붙인다는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속적으로 ‘수심위 명단 등 운영 전반은 비공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