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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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2000여명의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시장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께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선거구민 1834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하며 이뤄진 범행이었다. 김 시장은 해당 선거에서 75%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
범행 과정에서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은 22개 읍·면·동장에게 지역 언론인 명단 등이 적힌 ‘명절 선물 명단’을 전달했다. 읍면동에선 명절 선물 구매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없어 업무 추진비, 각종 사무관리비 등을 부정 사용하는 식으로 자금을 편법·불법적으로 조성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를 써야 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에 대해 선물을 보내는 등 기부를 하는 행위를 기간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 최연미)는 지난 2월, 김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주도 아래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김천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유지 등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뤄진 범행이라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커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또한 “김 시장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있다”며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여러 인사들의 선처 탄원을 참작했다”고 했다.
1심 선고 직후 김 시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마음이 아파서”라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후 김 시장 측은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 측은 “명절 선물은 전임 시장부터 있어 온 관행이라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명절 선물 제공 시기와 선거일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가액도 크지 않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지난 8월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기부행위 목적이나 규모·조성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소속 공무원들이 김 시장의 지시에 의해 동원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