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피해자는 술을 함께 마셨던 지인이다.
29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27분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길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B(3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가 술자리를 떠나 차량에 올랐고, B씨는 조수석 문 쪽에서 차량을 막아서다가 바닥으로 넘어졌는데 A씨가 그대로 지나쳐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차량이 B씨를 밟고 지나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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