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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곤경에 빠진 10대 여성인 척 행세하며 채팅 상대인 남성들에게 돈을 갈취한전 육군 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김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여러 채팅앱에 가짜 사진을 올려 두고 친누나 이름으로 2021년 4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채팅을 통해 총 282회에 걸쳐 4600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인천에 살고 있는 18세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채팅 상대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고아라서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등의 거짓말로 동정심을 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말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그와 그의 친누나 은행 계좌로 현금을 이체해 줬는데, 대부분 1만∼2만원정도의 한 끼 식사비를 보내줬지만 일부는 50만∼90만원 정도의 금액을 이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의 합계 금액도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