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2단계로 진행…헌재가 결정
헌재, 9인 재판관 중 3인이 공석
법조계 “재판관 6인 결정은 부적절…헌재 정상화 시급”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박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방치된 상태인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표결에 이를 전망이지만 9인의 재판관 중 3인이 공석인 상태라 사실상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6인의 심리와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당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재판관 추천·임명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탄핵은 2단계로 진행된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온다.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현재 재판관이 6명뿐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나 이들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추천 몫인 3명을 아직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다.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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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3명 중 2명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한 뒤 나머지 한 명은 합의하자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뒤늦게 지난 4일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누구를 추천할지도 확정하지 않았다.
재판관이 6명만 남아 있는 게 문제인 이유는 헌재법에 있다. 헌재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지난 10월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긴 했지만 사후적으로 정당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선 재판관 6인 전원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현재 6인 체제에서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한 상태이긴 하다”며 “탄핵안이 접수될 경우 재판부가 논의해 사건 심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대해 5명의 헌법 전문가들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재판관을 임명해 탄핵 절차게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1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 |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우선 조치로 신속한 탄핵 심판이 가능하도록 국회 추천 지연으로 공석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한 B교수의 의견도 비슷했다. B교수는 “6인의 재판관으로 심리하는 게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판관이 충원되도록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C교수도 “국회 몫 3명의 헌법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빠르게 합의를 통해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D교수 역시 “재판관 6인의 심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국회몫 재판관을 선출해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신중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E변호사도 “6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최종 결정을 위해선 6인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의견이 나뉠 경우 나머지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탄핵 사건이 접수될 경우 180일 이내로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모든 업무는 변함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소장 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은 같은 날 출근길에 “헌재는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