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투표를 마친 뒤 자리에 앉아 있는 같은 당 안철수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기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오후 5시 50분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았는데, 가결 요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앞선 안건이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나선 후 차례로 본회의장을 나섰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남았으나, 부결된 후엔 안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도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인데,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인원 및 구성원 수와 108명인 국민의힘 의원수 등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여당 의원 최소 8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 191명 및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안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193표에 불과해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전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표결 전까지 윤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