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 계엄사건 이첩 응해야”

尹 체포검토에 대해 “지위고하 막론 법적조치 가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는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사실상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 중”이라며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법적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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