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지난 5월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들이 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어머니 등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어려운 처지의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C양의 몸 여러 곳에서는 멍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