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학대한 합창단장 등에 살인 아닌 치사죄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지난 5월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들이 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어머니 등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어려운 처지의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C양의 몸 여러 곳에서는 멍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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