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김용현 ‘일반이적죄’ 추가 고발

“‘오물풍선 타격’ 지시, 군사충돌 계엄 의도”
한총리 탄핵도 검토…“탄핵안 만들고 있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 내용은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고, 김 전 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란 제보도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2장 외환죄의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무인기 파견과 원점 타격 모의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전 공유가 없었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계엄법 2조 6항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게 규정했다”며 “따라서 김 전 장관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됐음이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바,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계엄 해제 후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이 없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총리의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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