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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4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아내 B(2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자택 안방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이를 알게 된 B씨와 함께 인근 공원 옆 풀숲에 C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 부부는 지난 4일 오전 오산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으나, 아들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상 무직 상태인 이들은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씨 부부는 오산으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다른 자녀는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C군의 사망 사실을 더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C군이 생존했다면 곧 유치원에 입학할 나이라 A씨 등은 자수 전 C군의 소재를 묻는 지자체 관계자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아왔고, 이를 회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당시 통신기록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