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5분만에 끝…행안부 “회의 발언요지 대통령실로부터 못 받아”

행안부 의정관실, 대통령 비서실에 추가 요청


행정안전부는 11일 12·3 비상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내용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와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면서 대통령실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회신 자료에 따르면 계엄 선포 회의는 3일 22시17분에 시작에 5분 만이 22분에 끝났다. 장소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석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제안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 12. 3.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자료에는 안건 내용과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행안부 의정관실은 해당 내용을 추가 요청한 상태다.

비상계엄 선포 때와 달리 이를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4일 새벽 4시 27분부터 4시 29분까지 단 2분 동안 간략하게 진행됐다.

이때는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이 회의에 배석했다.

해제 회의에는 국방부 장관의 제안설명 외에는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또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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