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쇄빙선’을 자처하며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7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및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15일이다.
다만, 사면 등의 조치가 있지 않다면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다. 또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조 전 대표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 나서려면 복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권에서 사면 복권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후보 순번 13번)가 지난 13일 승계했다.